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학교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는 유해요인을 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

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.